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 각 유치원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 ‘배신의 대가’라는 문구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유치원총연합회가 개별 유치원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니 조사하러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 메시지는 공정거래법 26조를 전형적으로 위반한 내용이며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 용산구 유치원총연합회 본부와 경남 경북 부산 경기지부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치원총연합회의 한 간부는 지역 유치원 원장들에게 “단체를 배신할 때 배신의 대가가 얼마나 쓴지 알게 될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집회에 참여하거나 휴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구속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조사를 나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이 문자메시지가 공개됐다”며 현장조사를 나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26조에는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 들어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