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이 3번째 새 주인 찾기도 실패했다. 이로써 팬택은 청산위기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일 팬택 공개매각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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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우 팬택 사장 |
서울중앙지법은 “업체들이 제출한 인수의향서를 검토한 결과 인수의향서가 유효하지 않거나 실질적 인수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내업체 2곳과 미국업체 1곳이 매각주간사인 삼정회계법인과 KDB대우증권에 팬택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팬택은 그동안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마음을 졸였지만 마감일에 3곳이 나타나면서 회생의 실마리를 잡는 듯 했다.
그러나 이번에 매각이 불발되면서 팬택은 다시 청산과 회생의 갈림길에 섰다.
법원은 관리인과 채권자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향후 절차를 결정한다. 협의과정은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팬택이 이번에 청산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삼정회계법인은 지난 2차 매각에 앞서 팬택의 존속가치가 1100억 원으로 청산가치 1500억 원보다 적다고 평가했다.
그뒤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원밸류에셋이 지난 1월 팬택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지난달 매각이 무산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