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가 반려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5G 이용약관(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요금제가 대용량 및 고가로 구성돼 있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를 열어 2월27일 SK텔레콤이 인가를 신청한 요금제를 검토했다. 자문위는 경제·경영, 회계, 법률, 정보통신기술(ICT), 이용자 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는 SK텔레콤 요금제에서 요금 적정성과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 차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를 차지하는 데이터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통신사의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한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요금제 인가 신청을 반려함에 따라 이통사들의 5G 서비스 출시는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는 지장이 없도록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한다면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