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P2P금융협회는 2월28일 서울 동작구 KTB신용정보 본사에서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KTB신용정보와 맺었다고 5일 밝혔다. < 한국P2P금융협회 > |
한국P2P금융협회가 KTB신용정보와 손잡고 P2P금융(개인사이 금융거래) 이용자를 보호한다.
한국P2P금융협회는 2월28일 서울 동작구 KTB신용정보 본사에서 ‘P2P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KTB신용정보와 맺었다고 5일 밝혔다.
한국P2P금융협회와 KTB신용정보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가 파산하면 안전한 청산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부도나 청산 등으로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의 영업 중단이 발생하면 회원사 채권관리와 추심업무를 대행하고 상환금을 원활하게 배분하는 등 P2P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이번 협약은 금융위원회가 2월 발표했던 P2P대출 개정 가이드라인에 명시돼있는 ‘청산업무 처리절차 마련’ 조항을 기반으로 체결됐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2P금융회사는 부도, 청산 등 영업 중단 등에 대비해 채권 추심과 상환금 배분 등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해 투명한 청산업무 처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KTB신용정보는 1999년 설립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공공채권을 중심으로 채권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 협회장은 “그동안 협회는 회원사와 함께 P2P대출 개정 가이드라인과 자율규제를 준수하며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P2P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업무 협약 또한 P2P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앞으로 P2P금융 생태계가 더욱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범 KTB신용정보 대표이사는 “협회 회원사의 채권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P2P금융 이용자를 한층 더 보호하는 계기로 만들겠다”며 “P2P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KTB신용정보가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