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8년 사업보고서의 중점 점검사항으로 기업 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을 선정했다.
금융감독원은 4일 주권상장법인 등의 충실한 사업보고서 작성 및 부주의에 따른 기재 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 사전예고’를 내놨다.
▲ 금융감독원은 4일 주권상장법인 등의 충실한 사업보고서 작성 및 부주의에 따른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년 사업보고서 중점 심사사항 사전예고’를 내놨다. |
이번 사전예고의 대상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 모두 2648곳이다. 보고서 제출기한은 4월1일까지다.
금감원은 중점 점검사항으로 재무사항 40개, 비재무사항 7개 항목을 꼽았다.
비재무사항 가운데 4개 항목은 기업 지배구조 및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사항으로 △최대주주의 변동현황 △이사회 구성 및 활동현황 △개인별 보수 공시 △임직원 제재현황 등이다.
올해부터 이사회 출석 여부 및 안건 찬반현황 작성대상은 기존 사외이사에서 전체 이사로 확대됐다.
그밖에 특례 상장기업이 영업실적 예측치를 상장 후 실현했는지 관련된 정보, 제약·바이오기업이 지난해 제시된 모범사례를 충실히 적용했는지 여부,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기재 적정성 등도 살펴본다.
재무사항과 관련해서는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정기준 준수 여부 22개 항목,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11개 항목, 연결실체 관련 공시정보 수집 7개 항목을 선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 중으로 중점점검을 마치고 기재 미흡사항을 각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해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모범사례 및 공시설명회도 마련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