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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처음으로 1천만명 넘어

이승용 기자 leesy@businesspost.co.kr 2015-04-19 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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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말부터 수도권 청약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면서 1순위 대상이 늘어났다.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 처음으로 1천만명 넘어  
▲ 청약통장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9일 금융결제원은 지난달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포함) 1순위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는 모두 1019만980명으로 2월 991만4229명에 비해 27만6751명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9월1일 청약제도 개편을 발표하고 지난 2월27일부터 청약 1·2순위를 1순위로 통합했다.

정부는 또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을 통장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2순위 자격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지방의 경우 이전처럼 6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줬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 1순위 자격자가 급증했다. 전국 청약통장 1순위 가입자가 1천만 명을 넘어선 것은 1977년 청약제도 시행이후 처음이다.

2순위 가입자는 803만4607명으로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1822만5587명이다. 총 가입자도 지난달보다 28만1336명 늘어나 역대 최대다.

통장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1577만9300명으로 전체의 86.6%였다. 청약예금 131만3277명, 청약저축 81만6057명, 청약부금 31만6440명 순이었다.

지난 2월 가입자와 비교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9만8597명 늘어났지만 청약예금은 1667명, 청약저축은 1만3435명, 청약부금은 2672명 줄었다.

이는 정부가 올해 7월 이후 청약통장의 종류를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기로 하면서 기존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 가입자들이 공공·민영 아파트 청약이 모두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갈아탄 것으로 분석된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 주택시장 활황과 저금리, 소득공제가 꼽힌다.

저금리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대폭 완화하면서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도 청약통장의 인기에 한 몫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1.75%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하락했지만 청약통장은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1년 미만은 연 1.8%, 1년 이상~2년 미만은 연 2.3%, 2년 이상은 연 2.8%의 이자를 지급한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는 소득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청약은 연말정산에서 연간 납입금 최대 240만 원의 40%인 96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4년도 연말정산까지 120만 원(월 10만원)의 40%(48만 원)에 해당하는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2015년도 연말정산부터 240만 원의 40%(96만 원)로 한도가 2배로 늘어났다.

소득공제 혜택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가입일로부터 5년 내 해지하는 경우 공제분은 추징된다.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청해 당첨되는 경우에도 추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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