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은행, 금리인하 요구 받으면 6월부터 10영업일 이내 답변해야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2-27 17:03: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은행은 6월부터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에 의무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의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은행, 금리인하 요구 받으면 6월부터 10영업일 이내 답변해야
▲ 금융위원회.

새로운 은행법 시행령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의 요건 및 절차가 규정된다.

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을 때,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이 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자료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이나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를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는 대출금리 부당산정으로 보게 된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으로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도 통일적으로 정비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은행법이 6월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개정 은행법과 함께 공포된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축은행법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은행법 외 법들의 시행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12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