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6월부터 고객의 금리 인하 요구에 의무적으로 10영업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 감독규정의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새로운 은행법 시행령에는 금리 인하 요구권의 요건 및 절차가 규정된다.
가계대출은 취업, 승진, 소득 상승, 신용등급 상승 등이 있을 때, 기업대출은 신용등급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이 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자료 보완기간을 제외하고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유선이나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통해 통보해야 한다.
부당한 대출금리 부과를 제재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을 평가하지 않아 과도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부과하는 행위는 대출금리 부당산정으로 보게 된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으로 업권별로 다르게 규정된 인가요건도 통일적으로 정비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은행법이 6월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개정 은행법과 함께 공포된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저축은행법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은행법 외 법들의 시행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내용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12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