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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중국 화웨이와 스마트폰 특허 침해소송 놓고 합의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02-27 1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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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관련된 특허를 놓고 맞소송을 벌이던 중국 화웨이와 합의해 소송을 끝낸다.

27일 씨넷 등 외국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서로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한 특허 소송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중국 화웨이와 스마트폰 특허 침해소송 놓고 합의
▲ 고동진 삼성전자 IM부문 대표이사 사장(왼쪽)과 리처드 유 화웨이 소비자사업부문 CEO.

씨넷이 공개한 미국 연방법원의 문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화웨이는 서로의 기술 특허를 공유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2년 넘게 끌어오고 있던 특허 소송전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화웨이는 2016년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화웨이의 LTE 통신기술 및 소프트웨어와 운영체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반발해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기술 특허를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걸었다. 삼성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특허를 문제삼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화웨이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제기한 별도의 특허 침해 소송과 스마트폰 판매 금지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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