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월 소득 5만 원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3월12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도 수렴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2019년도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별하기 위한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설정했다.
복지부는 2019년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준을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는 월 5만 원, 배우자가 있는 부부 노인가구는 월 8만 원으로 결정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재산 하위 70%에게 월 25만 원이 나오는데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은 월 30만 원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환산하고 공제사항을 적용해 결정된다. 국민연금 수령액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기초연금 수급금액이 확정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을 30만 원까지 받을 노인의 범위를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