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의 카페인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소비자가 사용하면서 주의가 필요한 성분에 관한 표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

▲ 동아제약 '박카스'. 


이에 따라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품과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카페인과 불소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식약처는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은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동아제약은 박카스의 카페인 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자양강장제에 넣을 수 있는 카페인 함량은 1964년에 제정된 의약품 안전관리규칙에 따라 1회 복용 때 30mg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하지만 2017년 12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따라 ‘30mg 이하 제한’이 풀렸다.

식약처의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량을 400mg으로 권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