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유럽연합, 반독점 혐의로 구글 정식제소 결정

김수진 기자 ksj01@businesspost.co.kr 2015-04-15 17:14: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유럽연합(EU)이 반독점법 혐의로 구글을 정식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예상 벌금 부과액은 최대 66억 달러다. EU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이후 최대규모의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반독점 혐의로 구글 정식제소 결정  
▲ 14일 유럽연합(EU)은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합의해 구글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외신들이 14일 보도했다.

이 안건은 15일 EU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공식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EU가 구글 제소를 결정하긴 했지만 정식소장이 마련되지 않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EU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유럽 검색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서 있다. EU는 구글이 트래픽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다른 인터넷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EU는 2010년부터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경우 EU는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지난해 기준 660억 달러의 매출을 거둔 만큼 EU는 최고 66억 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EU가 2005년 MS를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한 뒤 최대규모의 벌금이다. EU는 2005년 소송을 제기한 뒤 7년간의 조사를 거쳐 MS에 22억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U는 구글이 유럽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사용을 강요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수년간 반독점혐의를 받았으나 정식으로 소송을 당한 적은 없다. 구글이 제소되면 10주의 변론 준비기간이 주어지며 최종 결정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

최신기사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재계 키맨] 삼성SDS 호실적에도 변화 선택, 새 사령탑 이준희 AI 신사업 주도
중국 샤오미 전기차 시장에서 '다크호스' 평가, 주가 상승률 테슬라 웃돌아
국민의힘 탄핵 반대 목소리 잇달아, 윤상현 "보수 분열" 박충권 "민주당 방탄"
후지필름, SK하이닉스·삼성전자 HBM 소재 공급 위해 천안에 공장 짓는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