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반독점법 혐의로 구글을 정식제소하기로 결정했다.
예상 벌금 부과액은 최대 66억 달러다. EU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건 이후 최대규모의 소송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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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유럽연합(EU)은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제소하기로 결정했다. |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합의해 구글을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외신들이 14일 보도했다.
이 안건은 15일 EU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공식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EU가 구글 제소를 결정하긴 했지만 정식소장이 마련되지 않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EU는 구글이 검색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에게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유럽 검색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서 있다. EU는 구글이 트래픽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다른 인터넷업체에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다.
EU는 2010년부터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경우 EU는 연간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지난해 기준 660억 달러의 매출을 거둔 만큼 EU는 최고 66억 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EU가 2005년 MS를 상대로 반독점소송을 제기한 뒤 최대규모의 벌금이다. EU는 2005년 소송을 제기한 뒤 7년간의 조사를 거쳐 MS에 22억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EU는 구글이 유럽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사용을 강요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수년간 반독점혐의를 받았으나 정식으로 소송을 당한 적은 없다. 구글이 제소되면 10주의 변론 준비기간이 주어지며 최종 결정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