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2017년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조모 교수 등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신생아 집단사망 1심 재판에서 무죄 받아

▲ 이대목동병원.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지난 2017년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은 주사제 1인 1병의 원칙을 무시한 채 지질영양제 1병을 주사기 7개로 나눠 투약해 시트로박터프룬디균 등에 오염시키고 주사제를 상온에 최대 8시간 이상 방치해 균이 증식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