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리 상승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담보대출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는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 금리 상승 부담 덜어주는 주택담보대출 내놔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로고.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대출상품이다.

월 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이다.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다시 산정한다.

금리는 변동금리보다 0.2~0.3%포인트 높게 적용된다.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0.1%포인트 금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에 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돼 금리가 급상승하더라도 이자상환액이 고정된 월 상환액을 넘는 상황을 막는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승폭을 5년 동안 2%포인트 밑으로 제한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대출 상품이다. 금리 상승폭은 연 1%포인트 안으로도 제한된다.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대출받은 사람에게만 5년 동안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부가되는 금리는 0.15~0.2%포인트 정도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두 금융상품은 3월18일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씨티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