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리 상승 부담을 줄여주는 주택담보대출을 선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내놓는다고 20일 밝혔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 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 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대출상품이다.
월 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이다.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다시 산정한다.
금리는 변동금리보다 0.2~0.3%포인트 높게 적용된다.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0.1%포인트 금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상환액 고정기간에 금리 변동폭은 2%포인트로 제한돼 금리가 급상승하더라도 이자상환액이 고정된 월 상환액을 넘는 상황을 막는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상승폭을 5년 동안 2%포인트 밑으로 제한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대출 상품이다. 금리 상승폭은 연 1%포인트 안으로도 제한된다.
새로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대출받은 사람에게만 5년 동안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부가되는 금리는 0.15~0.2%포인트 정도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대출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두 금융상품은 3월18일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씨티은행, Sh수협은행 등 15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