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씨티은행이 불법대출 중개조직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한국씨티은행은 한국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 중개조직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는 한국씨티은행 대출상품 안내 문자를 받고 대출 상담을 했다.
하지만 문자를 보낸 곳은 한국씨티은행을 사칭한 불법대출 중개조직이었고 한국씨티은행의 대출상품으로 소개받은 상품도 실제로는 대부회사를 통한 고금리 대출상품이었다.
제보자는 대출 과정을 녹음한 자료, 대출 중개조직의 소재지 등 불법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한국씨티은행에 제보해 불법대출 홍보조직의 검거를 도왔다.
한국씨티은행은 사칭을 통한 불법대출 중개조직으로 발생하는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여도에 따라 제보자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보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100만 원은 여러 번 지급됐으나 범죄조직이 처벌돼 포상금 1천만 원이 지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량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불법대출 홍보로 발생하는 문제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