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2-20 13: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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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영국에서 진행 중인 이란 다야니 가문과 투자자국가소송(ISD, Investor-State Dispute)에 힘을 쏟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내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놓고 다야니 가문과 관련된 소송의 대응 과정을 밝혔다.
▲ 금융위원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이란의 다야니 가문이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에 한국 정부에서 보유한 네덜란드 내 자산을 대상으로 가압류 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가압류 대상은 삼성, LG, KEB하나은행 등 현지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한국기업들이 한국 정부에 진 채무다.
금융위는 “정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이 대한민국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네덜란드 소재 채권’을 놓고 다야니 가문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다야니 가문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법원에서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압류 결정은 장래 본 압류절차를 위한 임시적 조치로 그 자체로 정부 자산이 압류된 것은 아니며 가압류 대상이 되는 한국 정부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이 있는지도 불명확하다”며 “한국 정부의 자산을 놓고 압류 등 강제집행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있다”고 덧붙였다.
다야니 가문은 2015년 9월에 영국에서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투자자국가소송을 냈다.
다야니 가문은 가전회사인 엔텍합을 소유한 가문이다.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절차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채권단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다. 다야니 가문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불법적 개입이 있었다며 투자자국가소송을 낸 것이다.
영국 ISD중재판정부는 2018년 6월에 한국 정부가 다야니 가문에 73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정부는 2018년 7월 영국 고등법원에 투자자국가소송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다.
금융위는 “현재로서는 영국 법원에 계류 중인 취소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