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송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재임 시절에 산하기관에 조카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집행유에를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19일 김학송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 때 조카 특혜채용으로 집행유예 받아

김학송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 전 사장은 2016년 4월 도로공사 사장에 있을 때 산하기관인 도로교통연구원에 그의 조카를 채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 최씨에게 조카 연락처 등을 메모해 전달하며 도로교통연구원에 채용을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최씨는 김 전 사장 조카의 이력에 맞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채용을 진행했다.

김 전 사장의 조카는 2016년 말 도로공사 연구지원인력 채용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

도로공사 본부장급 간부였던 최씨와 도로교통연구원 인사담당자 심씨도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