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소멸한 마일리지와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소멸 항공마일리지 지급 청구 기자회견을 연 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 박순장 소비자주권 소비자법률센터 팀장, 조지윤 변호사, 박홍수 문화소비자센터 팀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2019년 1월1일 소멸한 항공마일리지 지급 청구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항공사 마일리지는 소비자가 경제활동을 통해 적립한 재산이기 때문에 마일리지 소멸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마일리지가 소멸한 항공사 고객 7명을 원고로 하는 소장을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8년 12월13일 서울남부지법에 항공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기도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마일리지 회원약관을 개정하면서 항공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2008년 7월1일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같은 해 10월1일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2019년 1월1일자로 자동 소멸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