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2-14 1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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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에 휩싸인 이종명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로 징계를 미뤘다.
한국당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고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는 윤리위원회의 징계방안을 의결했다.
▲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5.18 망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의 징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태 한국당 사무총장은 비상대책위 브리핑에서 “이종명 의원 등의 발언은 한국당에서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 아니라 여러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행위라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 비상대책위에서 징계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징계가 미뤄지면서 27일 열리는 한국당 전당대회에 예정대로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김진태 의원은 27일 전당대회에서 진행되는 당대표 선거,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 각각 나선다.
김진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망언’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당규에 따라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자는 윤리위원회 회부와 징계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한국당에서 받아들였다.
이종명 의원은 앞으로 열흘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재심에서도 윤리위원회가 징계를 결정하면 의원총회가 열린다. 의원총회에 출석한 의원 3분의2 이상이 징계에 동의하면 이 의원은 한국당에서 제명된다. 다만 이렇게 되어도 의원직은 유지된다.
이종명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들을 ‘이상한 괴물집단’으로 일컬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문제에서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