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국내에서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린 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시민단체들은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골드만삭스는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71건의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됐다”며 “이와 함께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등 대형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금융위는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위가 적발 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지만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간혹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재발 방지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시민사회와 개인투자자들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도입, 처벌 강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지만 금융위는 엉뚱한 대책만 발표했다”며 “2017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재산 건을 제대로 조치하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에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개인투자자 1만7657명도 참여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