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국회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SBS 기자 9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12일 밝혔다.
▲ 손혜원 무소속 국회의원.
손 의원은 고소장에서 “SBS의 '끝까지 판다팀'은 1월15일부터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 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4배 이상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총 34건이나 냈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SBS는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이례적으로 첫 보도 후 닷새 동안 4∼5꼭지 이상의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다”며 “저널리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 책임도 다하지 못한 보도였다”고 덧붙였다.
반론권은 신문·방송 등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관계자가 해당 미디어에 반론을 게재하거나 방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손 의원은 SBS를 피고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반론 보도 및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SBS는 손 의원의 고소와 관련해 ‘공익을 위한 보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SBS는 12일 “SBS 보도는 국회의원으로서, 특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로서 손 의원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는지 질문을 던진 보도였다”며 “권력 감시가 기본 책임과 의무인 언론사가 장기간 취재를 통해 합리적 근거를 갖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SBS는 “이번 보도는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등 공익적 보도였다"며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여러 언론의 후속 보도 과정에서 손 의원의 처신을 둘러싼 다른 문제들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SBS는 “손 의원의 주장이 이미 확인된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검찰수사와 재판 등을 통해 명예훼손 여부 등이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