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체도 은행, 보험처럼 연체 때 붙이는 가산이자율이 연 3%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대부업법시행령 등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대부 이용자에 부과할 수 있는 연체가산이자율의 상한은 연 3%다.
연체 가산이자율은 연체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의 차이다.
2018년 12월24일 공포된 대부업법 개정으로 대부업자의 대부자금 연체이자율을 제한하는 근거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2018년 4월30일 금융위 고시 개정으로 이미 3%의 연체가산이자율 상한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번 금융위의 조치로 대부업자에게도 같은 내용의 상한이 적용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 동안 대부업자는 이미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의 약정이자를 부과해 연체이자율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며 “최근 법정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 취급이 늘면서 대부업자의 연체이자율을 제한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대부업자의 연체 가산이자율 상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3월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25일부터 공포·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