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원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의견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꼽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공공기관 가운데 국세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 권고와 의견을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권익위는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모두 3029건의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을 했다.
시정 권고와 의견 표명 건 가운데 2732건(90.2%)이 수용됐고 260건(8.6%)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기관을 살펴보면 국세청이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주택공사가 29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각각 13건, 근로복지공단은 7건 등으로 파악됐다.
권익위 권고를 5건 이상 불수용한 9개 기관을 기준으로 불수용 이유를 살펴보면 ‘내부규정’이 74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달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이유도 32건에 이르렀다.
권익위는 행정기관 등의 처분에 국민의 고충민원을 받아 해당 처분이 위법·부당한지 살핀다. 민원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시정을 권고하고 민원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의견표명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충민원 수용 여부를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있다”며 “2018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권고 수용률 저조 원인 분석과 수용률 제고를 위한 고충민원 전략회의’를 진행한 뒤부터는 권고 수용률이 88%에 이르는 등 국민의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