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등에 수소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에 규제 샌드박스가 처음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과 관련한 규제를 법 개정없이 간단한 심의만으로 임시적으로 허용해주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현대자동차는 애초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 물재생센터 등 3곳의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현대 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가 필요한 만큼 소관 행정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
나머지 한 곳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충전소 구축여건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 △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 등 모두 4건인데 기업이 신청한 대로 대부분 통과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