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BNK부산은행의 엘시티 특혜대출과 관련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와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 등 부산은행 전·현직 임원을 추가 기소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회장과 박모 청안건설 대표, 성 전 회장, 박재경 전 부산은행 자금시장본부장 및 부산은행 전직 여신기획본부장, 전직 영업부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 이영복씨(왼쪽)와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겸 부산은행장. |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전·현직 임원들은 2015년 12월 이 회장으로부터 부산 해운대 엘시티사업의 사업비 지원 청탁을 받고 300억 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가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대출신청을 하자 성 전 회장 등은 충분한 담보를 잡지 않은 채 형식적 심사를 진행해 돈을 빌려줬다.
대출 이유는 부동산 개발사업비였지만 부산은행이 사실상 마이너스통장과 비슷한 형태로 돈을 빌려줘 이씨는 별다른 제한없이 대출금을 쓸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회삿돈 700여억 원을 횡령하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5억 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형을 받았는데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성 전 회장 등은 BNK부산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는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