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전라북도로 옮기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7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시에서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김광수,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의 전북 이전 법안 발의

▲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김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이전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로 전라북도 지역의 금융 인프라 육성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들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은 두 은행의 본점을 서울시에 둬야 한다고 각각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후보 시절 전라북도를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의 금융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약을 지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과 뉴욕멜론은행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전주사무소를 세우기로 확정한 만큼 공공금융기관 이전을 통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본점을 전라북도에 두는 개정안 대표발의를 통해 전라북도의 금융 인프라 조성과 헌법에 명시된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전라북도의 금융도시 조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