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의 민간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3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직자가 맡은 직무와 관련해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을 이용하는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민간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청탁하는 사례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부문에 청탁해 김영란법을 어긴 공직자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직자가 민간 부문과 정상적으로 접촉하거나 소통하는 일까지 방해받을 가능성을 감안해 업무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문의하는 사례는 예외 사유로 두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