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019년 1월3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을 조작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김 지사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진실을 외면한 채 특별검사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