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을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을 수리하는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거급여 대상자의 낡은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다. 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와 시·군·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진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6만6312 세대의 노후 주택을 수선했다.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소득기준 완화로 지원대상이 확대돼 2019년에는 2018년보다 20% 증가한 2만1천 세대 규모의 수선 계획을 세웠다.
전국 25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위·수탁 협약을 맺고 2019년 안에 수선공사를 마친다.
지원대상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면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다. 노후상태에 따라 최대 1026만 원까지 지원하고 주거약자용 편의시설도 설치한다.
관련 상담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에서 가능하며 인터넷 마이홈(www.myhome.go.kr)을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와 함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