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테크세이프(Tech Safe) 시스템 오픈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으로 기술탈취를 막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테크세이프(Tech Safe) 시스템’ 개시 행사를 열었다.
테크세이프는 ‘기술’과 ‘금고’의 합성어로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증거지킴이)’과 ’기술자료 임치 시스템(기술지킴이)’을 포함해 만든 온라인 기술금고 시스템이다.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은 거래 제안 과정에서 말 또는 유선통신으로 부당하게 기술자료가 요구된 때 관련 정황과 송부내역을 등록해 추후 법적 증거로 활용된다.
기술자료 임치 시스템은 영업비밀, 비지니스 모델 등 기술·경영상 정보를 임치해 뒀다 해당 기술의 보유자를 증명하는 기능을 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축사에서 “기술보호의 핵심은 잘못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라며 “기술자료를 요구받으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술보증기금도 테크세이프를 통해 기술보호와 기술신탁 서비스를 제공해 기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기술신탁은 기관이 중소기업 기술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기술 이전을 중개하는 제도다.
기술보증기금은 30년 동안 기술평가기관으로 활동했고 2018년 10월 기술신탁관리기관으로 지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