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 전현직 인사 담당자들이 외부 청탁을 받아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고 여성 지원자는 점수를 깎아 일부러 떨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권 채용비리 혐의로 은행외에 증권사 관계자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IBK투자증권 채용비리로 전현직 간부 재판에 넘겨

▲  IBK투자증권 전현직 인사 담당자들이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2016~2017년 대졸 신입직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채용비리를 저질러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박모 IBK투자증권 시너지추진위원(당시 경영인프라본부장)을 구속기소하고 인사팀장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학 지도교수 밑에서 일하는 조교를 뽑아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김모 전 IBK투자증권 부사장도 불구속기소했다.

외부청탁을 받은 지원자 6명 가운데 3명은 최종합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사장은 2016년 대졸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그의 석사학위 논문 심사를 맡은 대학 지도교수의 조교를 합격시켜달라고 청탁했다.

박 위원과 인사팀장 2명도 지인이나 중요 거래처로부터 관련 청탁이 들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위원과 인사팀장 2명은 여성 지원자 20명을 차별한 혐의(남녀고용평등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위원은 2016년과 2017년 각각 여성 지원자 11명, 9명의 등급을 일부러 낮춰 불합격시켰다.

IBK투자증권 법인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양벌 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참고자료를 받아 같은 해 11∼12월에 IBK투자증권 본사를 2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7일에는 박 위원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대체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