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5억 원대 뇌물 혐의를 놓고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은 국민의 대표로 청렴할 의무를 지니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권한을 남용해 기업을 압박하다 금품 수수 후에는 부당한 행위에 눈을 감았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으로부터 그가 명예회장을 맡은 한국e스포츠협회에 5억5천만 원 상당을 금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기획재정부에 20억 원의 예산을 협회에 배정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2천 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윤모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억 원을 구형했다. 조모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과 강모 전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