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5억 원대 뇌물 혐의를 놓고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전 전 수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뇌물 혐의에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직권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 'e스포츠협회 통한 뇌물' 전병헌에게 징역 8년6개월 구형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검찰은 “전 전 수석은 국민의 대표로 청렴할 의무를 지니고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며 “권한을 남용해 기업을 압박하다 금품 수수 후에는 부당한 행위에 눈을 감았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GS홈쇼핑과 롯데홈쇼핑, KT 등으로부터 그가 명예회장을 맡은 한국e스포츠협회에 5억5천만 원 상당을 금품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며 기획재정부에 20억 원의 예산을 협회에 배정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의원실 허위급여 지급으로 1억5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e스포츠 방송업체로부터 2천 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수석과 함께 기소된 윤모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억 원을 구형했다. 조모 e스포츠협회 사무국장과 강모 전 롯데홈쇼핑 대표 외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서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