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이 아니다고 못 박았다.

박 장관은 25일 법무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도 특별사면 검토대상에 포함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면 검토는 재판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고 대답했다.
 
박상기 "이명박과 박근혜는 3·1절 특별사면 대상 아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죄 등으로 구속기소 돼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 재판에서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보수세력 일각에서는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형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3·1절 특별사면 대상과 규모를 2월에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장관은 “현재 각 부처에서 특별사면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 특별사면하려면 준비작업이 한 달 이상 걸린다”며 “2월까지 대상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통상 사면을 결정하기 전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를 검토해 보고한다.

박 장관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수갑을 채우지 말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승줄을 매거나 수갑을 차지 않았는데 내가 지시한 것”이라며 “흉악범 등 필요한 때도 있지만 불필요한 포승줄이나 수갑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