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회삿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 전인장(왼쪽) 삼양식품 회장과 김정수 삼양식품 대표이사 총괄사장. |
재판부는 전 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상자와 식품 재료 가운데 일부를 그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모두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횡령한 전액을 회사에 갚은 점을 고려했다”며 “구체적 결정은 전인장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고 김정수 피고인은 이런 결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기업윤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건전한 기업윤리에 따라 기업을 운영해 사회적 공헌을 해야 한다는 기대가 있다”며 “그러나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10여 년 동안 지출결의서, 품의서, 세무조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회삿돈 49억 원을 적극적으로 횡령했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회삿돈을 개인 소유의 주택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비용, 카드대금 등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별되기 때문에 이런 의사결정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전 회장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배임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5천만 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외식업체에 들어간 회사 자금은 규모를 볼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며 “손해가 분명한데도 멈추지 않고 자금을 지원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