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조건을 완화했다.
공정위는 24일 편의점, 외식, 도·소매, 교육 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편의점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은 2018년 12월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반영했다.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가맹점주가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가맹점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에 명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쉬겠다는 뜻을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명절 6주 전에 휴무 신청사항을 가맹점주들에게 일괄 공지하도록 하고 가맹점주가 일을 쉬겠다고 신청하면 명절 당일 4주 전까지 가맹본부가 승인 여부를 알리도록 했다.
심야 영업시간에 손실이 발생할 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했다.
영업손실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요건인 심야영업 시간대의 범위를 오전 1~6시에서 오전 0~6시로 바꾸고 영업손실 발생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위약금 감경·면제 사유도 새로 만들었다.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폐업 사유’를 △경쟁 브랜드의 근접 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의 급격한 악화 △질병·자연재해에 따른 편의점 운영 불가 등으로 구체화했다.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폐업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영업수익률이 악화해 폐업할 때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위약금 면제는 가맹점주의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면 가능하도록 했다.
‘일정기간’의 범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되면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