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는 큰 줄기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한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24일 “수탁자책임전문위는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것이지 의결권 행사, 배당 확대 압력, 공개서한 발표, 이사후보 추천, 사외이사 추천, 위법행위 이사진 해임 청구 등 일반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연금이 한진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행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는 2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했다. 이 회의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 위원의 과반수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로도 불리는데 임원 해임, 직무 정지, 정관 변경, 자본금 변경, 자산 처분, 회사 해산 등을 위해 주주제안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분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자본사업법상의 각종 제한(단기매매차익 반환, 지분 변동 공시 의무)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는 특히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10%룰)이 국민연금의 자산 증식에 해가 될 것으로 봤다.
이 연구원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위원 9명 가운데 7명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총수일가 측 이사의 연임에 반대하는 주주권 행사에는 찬성했다”며 “1월 말~2월 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의 의사를 토대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 최종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탁자책임전무위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반대론이 뒤집힐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수탁자책임전문위의 검토를 받고 이를 토대로 2월 초 열릴 기금운용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