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국토부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2019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과 전국·지역별 상승률을 확정한 결과를 토대로 브리핑을 진행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기준이 되는 토지와 건물의 적정가를 매해 일괄 조사해 알리는 제도를 말한다.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전체 419만 가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정해진다.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과 정책방향을 직접 브리핑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2018년에는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장관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폭을 확대한 이유를 직접 알리면서 관련된 논란에 적극 대응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익명을 원한 부동산 전문가는 “2019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인상폭은 전국 평균 10%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며 “김 장관이 브리핑에 직접 나서 공시가격의 인상폭을 확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논란을 가라앉히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018년 8월 국회에서 “공시가격 조사에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 뒤에도 조세 형평성을 앞세워 공시가격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보였다.
국토부가 2018년 12월에 내놓은 2019년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예정안을 살펴봐도 전국 평균 상승률 잠정치 10.23%로 집계돼 2018년 상승률 5.51%를 2배 가까이 웃돌았다. 특히 서울의 평균 상승률 잠정치가 20.7%로 파악돼 2018년 상승률 7.92%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부동산 보유세가 한 번에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세금폭탄’ 논란이 불거졌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 등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공시가격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행정분야 60여 곳의 기준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집값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 차이가 눈에 띄게 컸던 부동산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조세 형평성을 맞추려 한다”며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던 고가 주택이나 시세 급등지역의 상승폭이 클 수 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와 취득세 등의 세금을 매긴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을수록 부동산 보유자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어 조세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시세의 30~40%에 대체로 머물러 왔다. 서민층의 주거 비율이 높은 일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의 50~60%, 아파트는 60~70%대인 점과 비교된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고가 단독주택 위주로 공시가격을 올려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김 장관을 잇달아 거들었다.
김 장관은 기초연금 등 공시가격과 연관된 복지제도 논란과 관련해서도 해법을 제시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인상폭을 확대하는 당위성을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018년 11월부터 보건복지부 등의 담당자들과 함께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기초연금 기준에서 공시가격의 비중을 낮추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