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에 따른 관세제도의 혼란으로 수출입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응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관세청은 23일 대전에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회의를 열었다. 브렉시트 대응 전담창구를 운영해 수출입기업의 혼란을 줄이고 무역업계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맞이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서 이후의 관세나 통관절차 등을 합의하지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 영국 하원이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함에 따라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노딜 브렉시트가 일어나면 한국과 영국을 오가는 수출입 물품에 한국과 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영국과 거래하는 한국 수출입기업이 더 이상 관세 인하와 통관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관계자는 “앞으로 노딜 브렉시트 등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동향을 신속히 전파할 것”이라며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 논의 내용에 따라 수출입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브렉시트 대응 전담창구는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등 5곳의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