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출범식에 참석해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뒀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더욱 소중한 가치와 관련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가 한낱 모래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특례를 주는 제도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기업이 신청한 사업에 규제 특례를 부여할지를 결정한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모두 25명으로 구성된다.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위원장은 산업부 장관이 맡는다. 나머지 24명은 12개 관계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산업융합 분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채워진다.
산업부는 각 부처의 협의와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에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사업에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