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과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등 세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 금융위원회는 21일 자본시장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 중소기업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과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 등 세부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
이날 발표된 세부 후속조치는 금융위가 2018년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중소기업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모험자본을 조달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중소기업 전문 투자중개회사는 사모발행 증권 중개 및 비상장 증권 중개업무가 주요한 업무다. 인수합병 등 기업금융 관련 업무와 대출 중개, 주선업무도 부수·겸영업무로 허용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가 원활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자기자본, 인력요건 등 진입요건을 조정한다.
중소기업 전문 투자중개회사가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고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행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건전성 규제 등 적용규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적용 규제 완화에 맞춰 투자자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자본시장법상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도 더욱 확대된다.
투자경험 및 손실 감내능력 요건을 경제상황과 실질에 맞게 정비한다.
투자경험 요건은 기존 금융투자잔고 5억 원에서 초저위험 상품을 제외한 잔고 5천만 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손실 감내능력도 소득 1억 원에서 부부합산 1억5천만 원 이상 요건을 추가하고 재산가액 기준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춘다.
‘증권 관련 지식을 보유한 자’도 새로운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으로 추가된다.
변호사, 회계사 등 국가공인자격증 또는 투자운용인력자격 등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거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등 관련 직무 종사자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될 수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도 현행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회사에 등록하는 것으로 바뀐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을 위해 올해 1분기 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개인 전문투자자 확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