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 과태료 6억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2월17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4주 동안 감독반 22명을 투입해 태안발전소 사업장 전반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16일 감독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대상에는 서부발전 태안발전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로 근무했던 고 김용균씨의 컨베이어 협착 사망사고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상 1029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728건을 놓고 원청업체 책임자 및 법인, 하청업체 10개소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관리상의 조치 미흡 등 284건에 관해서는 과태료 6억7천여만 원을 부과한다.
고용부는 발전5사 본사와 석탄발전소 12개의 긴급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원청과 하청의 합동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노동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모두 10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장비 21대(크레인 12대, 압력용기 7대 등)의 사용을 중단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태료 3억8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고가 발생한 태안발전소는 1월16일부터 2월 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해 사업장의 기술적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