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2019-01-14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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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들이 소상공인의 보호와 육성을 뒷받침하는 소상공인기본법의 입법절차와 내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국회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여야 5당이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상반기 안에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부터 다섯번째)를 비롯한 여야 5당 대표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이 나아갈 방향과 시책의 기본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이 만들어지면 소상공인을 향한 정부의 지원과 육성정책을 기본적으로 뒷받침하게 된다.
소상공인은 현재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지원법)’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중소기업 육성의 근거법안이라 소상공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 소상공인지원법은 구체적 지원책에 쏠려있어 업계 전반의 발전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를 근거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신년하례식에서 “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기업군을 돕는 정책을 마련하려면 근거가 되는 (소상공인)기본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이 마련되면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섞여있던 지원 범위가 확실해지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연구와 실태조사도 체계화될 수 있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기대하고 있다.
여야 5당도 현행 법률로는 대기업과 갈등이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등 소상공인의 경제 현안에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여야 5당은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7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기본법안을 초안 삼아 소상공인기본법에 들어갈 세부적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해 소상공인 시책을 종합적으로 세워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년마다 소상공인을 지원할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무총리 아래 소상공인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
다른 법안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경영에 적절한 사업영역의 지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와 운영도 소상공인기본법 아래로 들어간다.
김명연 의원실 관계자는 “소상공인기본법이 마련되면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 정책의 지속성이 높아진다”며 “여야가 김 의원의 발의안을 기초로 전문위원과 개별 정당의 의견 등을 반영해 소상공인기본법 최종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소상공인 업종의 보호와 권역 설정을 소상공인기본법에 먼저 담아야 하는 중요사항으로 들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기본법에 들어갈 내용을 준비해 정치권에 조만간 전달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이 단순한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제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준비 단계이지만 소상공인 정책이 독자성을 갖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