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박모 전 신한은행 본부장을 불러 조사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는 최근 박 전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는 최근 박모 전 신한은행 본부장을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연합뉴스> |
‘남산 3억 원’ 사건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에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 주차장 부근에서 이 전 대통령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현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말한다.
박 전 본부장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측 인사로 꼽히는 인물로 2010년 검찰수사 때도 조사를 받았다.
박 전 본부장은 과거 검찰조사에서 당시 현금 3억 원을 마련해두라는 지시를 받고 자금을 인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 트렁크에 직접 돈 가방을 옮겨 실었다고도 진술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횡령 혐의만 기소하고 돈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던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남산 3억 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검찰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다시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신한사태’ 및 ‘남산 3억 원 사건’와 관련해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의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하라고도 권고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에 앞서 신 전 사장을 불러 조사했으며 앞으로 다른 신한금융 전·현직 임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