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파업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조를 상대로 불법 파업과 관련해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최근 냈다.
 
현대차, 노조 상대로 광주형 일자리 파업 관련 10억 손해배상 소송

▲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2018년 12월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와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 노조)는 2018년 12월6일 광주형 일자리 추진에 반발하며 오전조 2시간, 오후조 2시간 등 4시간 동안 부분파업했다.

현행법상 노조가 파업하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노조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현대차는 당시 생산중단으로 수백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