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새 위험담보인 ‘요로결석 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요로결석 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KB손해보험 '요로결석진단·응급실내원비' 배타적 사용권 얻어

▲ KB손해보험이 새 위험담보인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요로결석 진단비 담보는 요로결석 질환으로 진단받으면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개정 출시된 종합건강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에 탑재됐다.

또 다른 담보인 응급실내원비(1급, 2급)는 응급실에 내원해 중증도 등급을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으면 해당 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부 부장은 “이번에 신규 개발한 요로결석 진단비는 통풍, 대상포진과 함께 누구나 한 번쯤 걸릴 수 있는 생활질병으로 보장이 꼭 필요했던 영역”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