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이 새 위험담보인 ‘요로결석 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KB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요로결석 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요로결석 진단비 담보는 요로결석 질환으로 진단받으면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개정 출시된 종합건강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에 탑재됐다.
또 다른 담보인 응급실내원비(1급, 2급)는 응급실에 내원해 중증도 등급을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으면 해당 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부 부장은 “이번에 신규 개발한 요로결석 진단비는 통풍, 대상포진과 함께 누구나 한 번쯤 걸릴 수 있는 생활질병으로 보장이 꼭 필요했던 영역”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KB손해보험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요로결석 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의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 KB손해보험이 새 위험담보인 ‘요로결석진단비’와 ‘응급실내원비(1급, 2급)’의 배타적사용권을 받았다.
요로결석 진단비 담보는 요로결석 질환으로 진단받으면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개정 출시된 종합건강보험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에 탑재됐다.
또 다른 담보인 응급실내원비(1급, 2급)는 응급실에 내원해 중증도 등급을 1등급 또는 2등급을 받으면 해당 등급의 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배준성 KB손해보험 장기상품부 부장은 “이번에 신규 개발한 요로결석 진단비는 통풍, 대상포진과 함께 누구나 한 번쯤 걸릴 수 있는 생활질병으로 보장이 꼭 필요했던 영역”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