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7년, 벌금 1억6천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은 추가 혐의가 인정돼 원심보다 1천만 원 늘어난 6억92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과 뇌물을 받았으며 국회의원으로서 권한과 지위를 행사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 행위의 중대성과 위법성, 비난 가능성에 비춰보면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내면서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공천 대가로 5억5천만 원을 받는 등 20여 명으로부터 11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