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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서 안희정에게 징역 4년 구형, "위력 행사한 범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1-09 2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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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행비서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다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를 놓고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 항소심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606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희정</a>에게 징역 4년 구형, "위력 행사한 범죄"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2017년 7월29일부터 2018년 2월25일까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4차례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나 진술이 매우 많음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며 “안 전 지사의 행동은 ‘을’의 위치인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안 전 지사와 김씨 사이의 성관계 등은 합의에 의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전 증인 신문과 오후 피고인 신문을 각각 비공개로 진행한 뒤 검찰의 구형 의견과 안 전 지사 측 최후진술을 들었다.

안 전 지사는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종합법원청사에 출석하면서 ‘법정에서 소명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인데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비공개 법정 취지에 따라서 제가 아무 말씀도 드릴 수 없다”며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고 판단해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2월1일에 선고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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