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최규성 전 사장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사장 추천절차를 시작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모집공고를 내고 14일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추천절차 시작, 후보자 14일까지 접수

▲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임원추천위원회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절대평가로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이틀 뒤인 18일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면접심사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차기 농어촌공사 사장을 임명한다.

농어촌공사 사장은 임기가 3년이며 직무 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은 7조 원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해 취임 전 태양광업체 대표 전력으로 '자기거래' 논란을 빚은 끝에 2018년 11월 사퇴했다.

자기거래란 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회사와 하는 거래를 말한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이종욱 부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