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안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2시에 열린 임시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을 요구했다.
계획서의 이행 가능성과 구체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에게 2개월 안으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이 86.5%로 100%를 크게 밑돌았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이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한 차례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뒤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지만 수포로 돌아가면서 지난해 10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받았다.
MG손해보험은 남은 2개월 동안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아 지급여력비율을 끌어올릴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