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안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2시에 열린 임시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을 요구했다. 
 
금융위, MG손해보험에게 경영개선안 보완 요구

▲ MG손해보험 로고.


계획서의 이행 가능성과 구체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MG손해보험에게 2개월 안으로 경영개선 이행계획서를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1분기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이 86.5%로 100%를 크게 밑돌았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이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금융위로부터 한 차례 경영개선 ‘권고’를 받은 뒤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을 세웠지만 수포로 돌아가면서 지난해 10월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받았다. 

MG손해보험은 남은 2개월 동안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로부터 유상증자를 받아 지급여력비율을 끌어올릴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해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