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재판 구인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독감에 걸렸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구인장 발부로 전 전 대통령은 3월11일 오후 2시30분 열리는 재판에 강제로 나오게 됐다.
전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불출석 사유서와 독감 진단서를 제출했다.
정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이 독감과 고열로 외출하기 어렵다”며 “구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다음에는 꼭 임의 출석하도록 하겠으니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판사는 정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 전 대통령이 2018년 8월27일 열린 재판에도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사실 확인 등 정식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형사재판에서는 보통 피고인이 출석해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다.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다.
구인장은 피고인을 구금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24시간 안에 석방해야 한다는 점에서 구속·구금영장과 성격이 다르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