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 50% 낮춰준다.
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영세사업주의 임금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2조8188억 원을 확보해 월급 230만 원 이하를 받는 노동자 238만 명을 지원한다.
2018년에는 월 평균보수 190만 원 미만 근로자까지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210만 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까지 더해 월 230만 원을 받는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해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도 지원한다.
30인 미만(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제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2년 차)는 30%, 2019년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1년 차)는 50%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2019년 신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자(1년 차)에게는 최대 60% 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도 확대된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지난해 월 190만 원 미만에서 올해 월 210만 원 미만으로 올린 덕분이다.
두루누리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12년 7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고용노동부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신규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지원율을 60%에서 최대 90%로 올렸다.[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